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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스요금 7월・10월 두차례 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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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스요금 7월・10월 두차례 또 오른다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2.06.13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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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미수금 '6조원+α'…"기준원료비 더 올려야"
산업부 "상황 보며 검토 중"…가스요금 내년 인상도 불가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시 내달도 동시 인상
올해 가스요금이 두 차례 오를 예정이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올해 가스요금이 두 차례 오를 예정이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올해 가스요금이 두 차례 오를 예정이다.

내달에는 가스요금만 인상되며, 오는 10월에는 가스·전기요금의 동반 인상이 예정돼 있다.

만약 3분기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당장 7월에도 두 공공요금이 함께 인상되게 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르는 것이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으며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이는 LNG 수입 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가스공사 미수금(손실분)이 1조8천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적된 미수금은 보통 이듬해 정산단가를 올려 회수한다. 정산단가를 급격히 올리면 국민 부담이 커 인상 시기를 세 차례로 분산됐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연료비에 연동하는 기준원료비도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부가세 별도) 인상됐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3.0%,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 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이 1.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이 1.3%다.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도 갈수록 커져 앞으로 가스요금이 더 오를 수도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은 6조원 수준이다. 최근엔 그 규모가 더욱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올해 쌓이는 미수금은 내년부터 회수하는데 7조~8조원 수준이면 회수에만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며 "정산단가뿐만 아니라 기준원료비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본사.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본사. [한국가스공사 제공]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두 달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기준원료비를 조정하는데 2020년 7월 인하 이후에는 줄곧 동결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준원료비를 올려야 할 필요는 있지만, 고민이 필요한 사항으로 물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올해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으며, 이와 별개로 기후환경요금도 4월에 7.3원으로 2원 올렸다.

한국전력공사는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오는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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