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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살고위험자도 '긴급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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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살고위험자도 '긴급복지' 지원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2.06.14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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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개정
1인 가구 48만8천800원・4인 가구 130만4천900원
'정신건강 선별검사' 자살위험자 중 중위소득 75% 이하 등 대상
서울 한강 한강대교 보도 난간에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강 한강대교 보도 난간에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연합뉴스]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에 자살고위험자가 새로 포함됐다.

자살예방 관련 기관의 정신건강 선별검사에서 자살고위험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될 경우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초 이런 내용이 담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발령했다.

개정된 고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을 가르는 '위기상황'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중한 질병·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가정폭력·성폭력, 화재, 자살한 자의 유족이나 자살 시도자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여기에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가 추가됐다.

여기서 자살위험자는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고위험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전국 54곳의 자살예방센터와 각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증 평가도구(PHQ-9)를 통해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자살 고위험자를 판정해 관리한다.

1393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 [중앙자살예방센터 제공]
1393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 [중앙자살예방센터 제공]

다만 자살 고위험자가 모두 긴급복지지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2억4천1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현재 중위소득 75%는 4인가구 기준 월 384만810원이다.

지원요청(신청)은 시군구청에 하고, 지급도 시군구청이 한다. 자살예방상담센터 등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의 수마다 다르다. 1인 가구에 48만8천800원, 4인 가구에 130만4천90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는 자살 고위험자 등에 대해 다양한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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