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까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외규정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news/photo/202206/895585_587441_1746.jpg)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재난에 대응해 지급하는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오는 12월 1일까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마련된 예외 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 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 오는 12월 1일까지는 권면금액을 300만원까지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권면한도 확대로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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