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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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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줄어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6.14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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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가해자 전적 책임 아냐" 보복협박 불인정・군검찰 항소기각
유족 "국민의 아들딸들이 군사법원서 죽어 나가"…법정서 오열·항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한 추모객이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있다.[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한 추모객이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있다.[연합뉴스]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열린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함으로써 이 부분이 보복 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한 군검찰과 판단을 달리했다.

군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도 보복 협박 혐의가 쟁점이 돼 군검찰은 이 부분 입증에 주력하면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은 되레 2년이 더 낮아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과 행위 외에 추가 신고하면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한다거나 불이익 주겠다는 등 명시적 발언이나 묵시적 언동이 없는 이상 가해의사 인정할 수 없고 이런 행위만으로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문자를 보낸 점으로 위해 가하겠다는 구체적 해악고지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해악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1심이 보복 협박 혐의에 무죄를 인정한 것을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 등 유가족이 안미영 특별검사와 면담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 등 유가족이 안미영 특별검사와 면담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면서 원심의 형을 깎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피해자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족 측의 강석민 변호사는 군사법원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은 양형을 판단하지 않고 보복 협박 유무죄만 판단할 것이므로 양형을 이렇게(감형) 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며 "보복 협박이 인정되면 파기환송이 서울고법으로 갈 건데 법리적 문제가 쉽지 않아 유족이 엄청난 난관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군검찰이 2심에 불복해 다시 항고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리게 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저녁 자리에서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린 끝에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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