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지난 5월 31일까지였으나 국민부담 완화,지방자치단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이번에 과태료 부과 유예를 1년 연장하게 됐다.
따라서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을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5월 31일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면제된다.
2023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는 물건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제 시행이 1년에 불과해 주택임대차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며 “주택임대차신고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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