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간부 회식자리 반말 언쟁 논란에 법무부가 진상 확인에 나섰다.
법무부는 전날부터 감찰관실이 통상 절차에 따라 법무부 A 국장과 B 과장 사이에 있었던 언쟁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끝난 뒤 법무부 간부들이 회식 자리를 가졌는데, 민변 출신인 A 국장이 법무부 소속 과장인 B 검사의 이름을 부르며 반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국장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과거 검찰이 수사·기소권 남용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검사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B 검사와 언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 국장은 다음 날 B 과장에게 문자를 보내 사과했고, B 과장은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되며 '하대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24일부터 관련 보도가 나와 감찰관실에서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며, 장관 지시가 아닌 통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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