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와 연결구간 0.53km 구역형 확대
자율주행 기반 교통버스 실증 확대
경기 성남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가 기존 노선형에서 구역형으로 확대된다.
구역형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노선이나 활용방안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해진 구간만을 운행하는 기존 노선형과 차이가 있다.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 사업자들이 구역 내 노선이나 활용방안을 결정해 사업 신청을 할 경우 도가 이에 대한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확대 지정을 고시했다고 경기도가 28일 밝혔다. 시범운행 지구는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다.
고시에 따라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는 여객 유상운송 기업과 이용객 수요에 기반해 기존 7㎞(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 노선형에서 제1테크노밸리~2밸리 1.34㎢(판교1TV 1.16㎢, 2TV 0.18㎢)와 연결구간 0.53㎞ 구역형으로 확장된다.
도는 이번 시범운행 지구 구역 확장으로 자율협력주행버스를 비롯한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이뤄져, 사업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시범운행 지구 구역 확장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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