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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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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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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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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최근에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의 이름으로 전화를 하여 가족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알몸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협박하는 신종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보통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는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한 다음 휴대폰 번호 뒷자리 숫자가 일치하면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이나 지인 이름이 화면에 표시되는 점을 악용하여 이러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접근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온라인 상품권 구매를 이유로 핀번호를 전송해달라고 하거나 휴대전화 파손 보험금 신청 또는 쿠폰 환불 등 이유로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습득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모바일 뱅킹 등으로 피해자 명의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고,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여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의 피해 사례가 많았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고, 돈을 요구할 경우 실제 해당번호로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하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전화사기 탐지 앱인 ‘시티즌코난’을 설치하여 악성앱 탐지와 제거에 활용하고 만약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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