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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코로나 확진자 진료·병원비 본인 부담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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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코로나 확진자 진료·병원비 본인 부담금 발생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7.1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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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코로나 확진자 진료·병원비 본인 부담금 발생(사진=연합뉴스)
[속보]코로나 확진자 진료·병원비 본인 부담금 발생(사진=연합뉴스)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확진자가 외래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나 처방을 받고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다. 1회 진료시 발생하는 부담금은 5천∼6천원(의원급·초진 기준) 수준이다.

약국에서 약 처방을 받으면 약값 중 일부도 본인이 부담한다. 약국 약제비가 총 1만2천원 발생하면 본인 부담은 3천600원 수준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는 본인 부담금 없이 계속 무료로 지원한다.

본인 부담금은 대면 진료시에는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납부하고, 비대면 진료시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불한다.

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및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 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2천91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진료부터 검사·처방·치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통합)진료기관'은 6천338곳이다.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곳까지 확대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수본은 "확진자 외래 진료비 일부 부담은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개편 조치"라며 "국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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