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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숭의동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산먼지 방지시설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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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숭의동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산먼지 방지시설 부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07.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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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주민들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재산권 피해 극심" 주장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지난 2월부터 철거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비산먼지 방지시설이 부실하게 설치돼 있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지난 2월부터 철거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비산먼지 방지시설이 부실하게 설치돼 있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09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지난 2월부터 철거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업체가 설치한 비산먼지 방지시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전도관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지난달 삼호 건설공사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2643억원에 체결한 뒤,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주)우진미래로개발이 철거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업체가 철거공사를 추진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방진시설 너머로 비산먼지가 그대로 바깥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철거업체는 방진막을 마대포대 수 천장을 철제 파이프에 얼기설기 엮어서 만들었고 이로 인해 중간중간 틈새가 발생하는가 하면 방진막 상부 부분은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업체 측에서 바람구멍까지 만들어 놓았다.

특히 업체의 방진막은 해당 사업지구 경계를 따라 설치돼 있으나 사업지구의 남측 국철1호선 도원역 인근 지역은 지대가 낮은데다가 방진막도 높이가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원역 서측에서 해당 사업지구를 보면, 방진막이 아예 흔적조차 찾기 어려워 남서풍이 강하게 불면 공사현장이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발생된 비산먼지가 반대 주거지역으로 날리면서 현장 한가운데에 추가로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인근 주민들은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피해와 재산권의 피해를 당하면서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 박모씨(67・숭의동)는 “그동안 전도관구역 철거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가 집으로 엄청 날라와 건강상 피해가 극심하고, 소음과 진동으로 세입자들이 못 살겠다며 이사를 요구해와 보증금과 임대료를 깍아 주고 잡아 놓는 등 재산권의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주민 이모씨(여・70・숭의동)는 “현장 경계에만 방진막이 설치돼 있으나, 서쪽 경계지역이 낮아 방진막이 있으나마나 한 상황”이며 “현장 중턱에도 방진막을 이중으로 설치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철거업체 관계자는 “전도관구역 방진막은 높이를 6m까지 해당 정비구역 경계에 설치했으며, 바람이 심하게 불어 방진막이 견디지 못해 방진막 윗부분에 공기구멍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소개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경우, 3m 이상 방진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비산먼지 발생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업체에 개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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