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news/photo/202207/902995_594374_2932.jpg)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됐다.
신청대상은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5~39세이며 근로·사업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수령하게 되며 여기에 기본금리 연 2%에 우대금리 최대 연 3%를 합하면 최대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이 30만원으로 3년 만기 시엔 본인 납입액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는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월 10만원 이상 저축,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 신청을 시행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 가능하다.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내달 1~5일 사이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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