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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허위・과장・바가지' 사교육 불법행위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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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허위・과장・바가지' 사교육 불법행위 합동점검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07.18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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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세청·경찰청 등 10개 기관 참여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미지투데이 제공]

정부가 연말까지 과다한 교습비를 받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사교육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교육부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1차 7∼8월, 2차 8∼10월, 3차 11∼12월)에 걸쳐 관계부처와 사교육 불법행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과 시·도 교육청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해 교습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학부모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점을 노려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다수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교습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 현황도 점검한다.

1차 합동점검 기간에는 25명 안팎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서울시와 경기도 내 학원 밀집 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그 외 시·도 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물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발생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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