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사이렌 (사진제공/연합뉴스)](/news/photo/202207/904133_595465_3815.jpeg)
경남 양산경찰서는 가정불화를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2일 신청했다.
A 씨는 전날 낮 1시 50분께 양산시 물금읍 자신의 집에서 잠든 남편(36)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람을 죽였다"고 119에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살해 현장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을 잠들게 하려고 자신이 사용하려고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커피에 몰래 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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