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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관행 시정조치 충분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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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관행 시정조치 충분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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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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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를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피해를 본 소비자 740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1∼2GB)을 주기로 했다.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500만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해 보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와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지난 2014년 데이터·음성·문자의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는데도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안은 2013년 무제한 요금제 광고가 시작된 이후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해당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LTE 데이터 쿠폰(1~2GB)이나 무료 음성통화(30~60분)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소비자는 'LTE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740만명,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2500만명이며 무료제공되는 데이터(1309억원)와 음성통화(1362억원) 제공, 사용 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했던 요금(8억원)의 반환 등으로 인한 통신사들의 부담은 모두 2680억원어치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고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이번 동의의결안에 포함된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은 허위·과장 광고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적절한 보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제재로서 '따끔함'도 결여된 느낌이다. 데이터나 음성통화의 무료 제공은 업체로서는 추가 비용부담이 거의 없는 방안들이다. 이미 고액 요금제에 가입해 데이터나 음성통화 추가 사용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3개월 시한의 데이터 쿠폰 등 동의의결안에 포함된 보상 방안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더는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불공정 행위의 처리에 관한 모든 절차가 종결된다. 거대 통신업체들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서도 이 정도의 보상으로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 의견수렴과 공정위 심의·의결 등 남은 절차를 통해 충분한 피해보상과 불공정 관행의 시정을 위해 추가될 조치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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