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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설치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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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설치 합동단속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2.08.09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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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청사 전경.

경기 의정부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의정부휴게소 및 의정부 일대에서 이달 중에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설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밴형 화물자동차의 격벽 또는 보호봉을 제거하는 행위,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변경 등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사안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사안이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도 의뢰할 예정이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해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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