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범위 달라져
네이게이션 등 차량속 물품까지는 보상안돼
주택・상점 등 풍수해보험・풍수해특약 등 가입해야
네이게이션 등 차량속 물품까지는 보상안돼
주택・상점 등 풍수해보험・풍수해특약 등 가입해야
일반적으로 차량 침수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가입자 잘못이 없는 천재지변의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하지만, 창문이나 문을 열어뒀다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차량이 침수될 위험이 있다면 트렁크와 창문부터 꼭 닫아둬야 한다.
단, 홍수 발생 예보로 하천변 주차장 등 '차량을 미리 옮겨 주차하라'는 예고나 방송을 한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이밖에도 차량통제가 이뤄진 구간에서 무리하게 운행을 하거나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차량 안 내비게이션 또는 물품 등도 피해보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주택이나 상점 등 다른 재산피해는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정책성 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34%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풍수재특약, 지진특약 등을 추가로 가입한다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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