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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모음ZIP] 보험가입 안했어도 '자연재해 보장' 챙겨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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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모음ZIP] 보험가입 안했어도 '자연재해 보장' 챙겨받는 법
  • 이현정기자
  • 승인 2022.08.1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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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모르는 경우 많아
천재지변으로 생명・신체적 피해시 보상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캡쳐]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캡쳐]

사흘간 중부지방에 기록적 폭우를 쏟아부은데 이어 11일부터는 비구름대가 점차 남하해 12일까지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내릴 전망이다.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생명 또는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가입한 화재보험, 풍수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외에도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익사 사망사고, 자연재해 사망, 화재 사망, 자전거 사고 등 다양한 범위에서 보장이 된다.

서울시의 경우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는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내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는 1,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방법은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 사고의 경우)이 필요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정책보험-시민안전보험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상세한 보장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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