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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제대로 알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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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제대로 알고해야
  • 김현태 경기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 1계 경사
  • 승인 2016.03.22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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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 헌법규정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이다.
집시법 상 2인 이상의 경우 집회 신고가 필요하나 집회 신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1인 시위가 확산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인터넷 통합포털, 지식백과, 전자사전, 우수 블로그 심지어 일부 언론들도 ‘1인 시위’에 대해 정체불명 근거를 들어 ‘20m 이상 떨어진 장소는 동일 장소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잘못된 지식을 인식한 사람들이 1인 시위 현장에서 20m 정도의 간격만 두고 복수의 참가자들이 사실상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한 집회를 하고 있는 경우가 다 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명백한 규정은 고등법원 판례(울산지법‘09.4. 17. 2009 고합)에 의해 판단 기준 적용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공동목적 가지고 역할 분담하여 건물 앞 인근 노상의 일정한 지점에서 동시에 피켓을 들거나 서있는 3~4명이 1조로 교대 시위한 점, 30~70m 간격을 두고 사회통념상 단일한 구역에서 동일한 취지의 의사를 표시해 일반인도 복수 시위 참가자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순수한 형태의 1인 시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 행위로 사법 처분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1인 시위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이나, 1인 시위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알고 해야 법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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