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86개 중소기업 1429명의 직원에게 1인 당 최대 80만 원 씩 총 10억 400만 원의 복지비를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충남도와 아산·보령·공주·예산·서천·태안군 등 6개 시군이 설립한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현재 1∼3호가 가동 중이다.
내년에는 청양과 홍성, 부여 등 3개 군이 참여해 4∼6호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노동자 1인 당 연간 지급 복지비 총액은 100만원으로 설날과 추석 명절 각 40만원, 근로자 날 20만원이다.
이를 위한 노동자 1인 당 연간 출연 및 지원금은 도 20만원, 시군 40만원, 중소기업 40만원, 정부 75만원이다.
올해 들어 납입한 출연지원금은 지난달 말까지 도 2억 8560만원, 시군과 중소기업 각 5억 7160만원, 정부 10억 6785만원 등이다.
이번 추석에는 1호 법인이 16개 기업 348명게 1인 당 40만원 씩 1억 3920만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2·3호 법인은 70개 기업 1081명에게 올해 초 설날 복지비를 포함, 1인 당 80만원 씩 총 8억 6480만원을 지급한다.
조모연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이번 복지비 지급은 노동자들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이는 근로 의욕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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