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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류에 열량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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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류에 열량 표시한다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9.0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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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330㎖(000㎉)' 방식으로 표기
주종별 매출액 120억원 이상인 업체 대상, 참여 업체 70곳
주류 판매대 [전매DB]
주류 판매대 [전매DB]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6개 주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류제품에 열량 표시를 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일부 업체만 주류에 열량 표시를 했지만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주류의 내용량 표시 옆에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기재하기로 했다. 

'주류 330㎖(000㎉)' 방식으로 표기하고, 주종별 매출액 120억원(2021년 기준)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참여 업체는 70곳으로, 매출액(4조9,000억원)으로 따지면 전체의 72%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표기 제품을 늘릴 계획이다.  

식약처와 공정위는 주류 협회로부터 이행계획과 추진 현황을 공유받고, 소비자단체는 이행 상황을 평가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단체는 소비자가 주류의 열량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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