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아들을 흉기로 찌른 A씨(55)가 체포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32분께 진주시 하대동 한 아파트에서 아들 B씨(21)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B씨 신체 일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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