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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필수업무 근로자 보호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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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필수업무 근로자 보호 총력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09.28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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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간 필수업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재난상황별 필수업무 범위 및 종사자 규모, 근로실태 등 자료 조사
관악구청사 전경.
관악구청사 전경.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3개월 간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필수업무 노동자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대면 노동자를 말한다.

구에서 재난상황별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와 규모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는 우선 정부·타 지자체의 입법 현황 및 지원정책 동향을 파악해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업종, 지원제도 등을 비교하고 국·내외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선행 연구자료를 분석한다. 

이어 우선지원 업종 근로 실태 조사를 위해 업종별 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설문·인터뷰를 진행, 근로실태 및 정책 수요 파악에 나선다.

지원주체와 지원방법 등을 구분해 직종별 근로실태에 기반한 종사자 보호 및 재난상황별 지원대책을 도출한다.

이미 구는 지난해 2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필수업무 지정·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와 실태조사, 지원 사업, 협력 체계 구축 등 제도적 정비를 마쳤다.

박준희 구청장은 “재난 상황의 최일선에서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필수노동자다”라며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우리구 맞는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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