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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이젠 모두가 생각해 봐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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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이젠 모두가 생각해 봐야할 때
  • 이경훈 경기 남양주경찰서 진건파출소 순경
  • 승인 2016.03.23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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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꿈을 안고 노량진에서 수험생활을 할 때 엔드 오브 왓치(End Of Watch, 2012)라는 영화를 보며 경찰관이 된 내 모습을 꿈꾸곤 했었다. 엔드 오브 왓치는 순찰을 돌며 딱지를 끊고, 사라진 아이들을 발견하며, 불이 난 집 등 위험한 곳에서 인명을 구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멋진 LAPD의 모습을 그린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는 경찰관에 대한 주민들의 호의적인 모습, 피의자에게는 엄정한 대처 등 살아있는 공권력의 모습을 참 잘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경찰관이 된지 1년이 막 지난 지금, 내 머리속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찰관과 그 업무들이 어디서부터 고쳐져야 내가 생각하던 경찰관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라는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지역경찰의 대부분의 업무는 ‘술’과 관련된 사건·사고이다. 그 중에서도 이번 글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심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미 2013년에 개정을 통해 이제는 현행범체포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로 처벌된 사람이 2013년에는 1,134명이었고, 2014년에는 2,668명에 달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처벌이 강력하게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증가 추세라는 것은 다른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성숙되지 못한 시민의식과 잘못된 음주문화, 주취소란 등에 대한 법질서 경시풍조가 바로 그것이다. 주취소란행위로 인한 경찰 공권력 낭비는, 그로 인한 피해가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잘못된 음주문화, 법질서 경시풍조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 경찰관들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시민의식의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협조, 범국민적 주취행태에 대한 고찰과 엄정한 법집행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관공서 주취소란은 우리나라에서 발 디딜 곳이 사라질 것이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실현되어, 경찰의 꿈을 안고 노량진에서 수험생활을 하며 그리던 대한민국의 경찰관 모습이 완성되지 않을까 오늘도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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