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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숙박업 관리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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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숙박업 관리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 동해/ 이교항기자 
  • 승인 2022.09.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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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에 면밀한 검토 촉구
동해시청사 전경. [동해시 제공]
동해시청사 전경.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가 최근 정부 부처에 숙박시설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숙박업종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자연휴양림시설, 해상펜션 등 특수성이 짙은 업종을 제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 3개의 법률에 따라 3개의 소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농어촌민박업을 규정하는 농어촌정비법에는 미신고 민박 영업행위, 도박 등 사행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 허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관광진흥법 역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도시민박업은 앞선 불법행위와 함께 불법 카메라 설치, 성매매 알선 등 심각한 불법 영업행위에도 해당 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반면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위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부터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벌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숙박 관련 법률을 정부입법으로 일원화를 요구하는 한편 소관부처의 일원화를 건의했으며 ‘주택을 이용한 공유숙박의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도 요청했다.

또한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의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동해/ 이교항기자 
leek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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