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올해 1만220원보다 1.7% 인상한 1만390원으로 결정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책정한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의 108%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1천510원이다.
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와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등 4천여명이다.
앞서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1만1천485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의 1만1천141원보다 3.1%(344원) 인상된 수준이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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