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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세운 5구역 ‘주민갈등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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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세운 5구역 ‘주민갈등회의’ 개최
  • 임형찬기자
  • 승인 2022.10.1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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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세입자·사업시행사 간 갈등·불안 해소 위한 적극적 정보 제공
원만한 사회적 합의 도출해 서로 윈윈(win-win) 하도록 사업 추진
서울 중구는 11일 오후 피제이호텔에서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찾아가는 주민 갈등관리회의’를 개최했다. [중구 제공]
서울 중구는 11일 오후 피제이호텔에서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찾아가는 주민 갈등관리회의’를 개최했다. [중구 제공]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갈등관리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 5-1,3구역 (을지로 산림동 일대) 개발 사업은 2020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임시영업장 등 세입자 이주 대책이 마련돼 추진에 탄력을 받았던 곳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4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시는 변화된 정책기조를 반영해 녹지 면적을 확대하는 등 계획을 변경 중이다.

해당 구역 안에는 156개소에 소상공인 세입자가 영업 중이다.변경된 계획에 따라 이들에 대한 영업보상이나 이주 대책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해당 지역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사업시행자간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피제이호텔에서 ‘찾아가는 주민 갈등관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도시행정 전문가와 감정평가사, 갈등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도 회의에 함께 자리했으며 세입자와 이해관계자 등 1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구는 이날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이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고 세입자 영업보상 감정평가 기준과 주요 갈등사례 및 해결방안,세입자 이주 대책 수립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구는 세입자 강제 명도와 퇴거를 방지하고 이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생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협약의 세부 내용은 산림동 상공인회와 협의해 확정한다. 내년 5월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상 협의와 세입자 이주까지 진행되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각종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적극적인 갈등관리를 통해 분쟁을 방지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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