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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자치단체 12곳 내년 생활임금 '평균 1만12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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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자치단체 12곳 내년 생활임금 '평균 1만1217원'
  • 전국종합/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0.16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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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외 모든 광역단체서 생활임금 시행
광주 1만1930원·충남 1만840원 등 격차
울산·경남·대전·경북은 10∼11월 중 결정
14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을 조속히 적용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을 조속히 적용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광역자치단체 70%가 내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16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내년에는 대구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가 생활임금을 시행한다.

현재 내년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한 12개 광역단체의 평균 시급은 1만1천217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보다 1천597원 많다.

지자체별로는 시급 기준으로 서울 1만1천157원, 경기 1만1천485원, 인천 1만1천123원, 부산 1만1천74원, 광주 1만1천930원, 전남 1만1천445원, 전북 1만1천458원, 충남 1만840원, 충북 1만1천10원, 세종 1만866원, 강원 1만1천137원, 제주 1만1천75원 등이다.

가장 높은 광주의 경우 1만2천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반면 충남과 세종은 아직 1만1천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별 차이가 있다.

인상률 역시 1%대에서 9%대까지 제각각이다.

인상률이 가장 낮은 부산은 1.9%며 가장 높은 광주는 9.2%에 달한다.

또 제주 3.9%, 서울 3.6%, 충남 3.1%, 충북 6.6%, 전북 5.8%, 경기 3.1%, 인천 4.3%, 강원 3.3%, 세종 5.2%, 전남 5% 등으로 상당수는 최저임금 인상률(5%)을 밑돌았다.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경북을 비롯해 대전, 경남, 울산은 이달 또는 내달 중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구의 경우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조례는 지난해 12월 제정했지만 실제 시행은 2024년 1월부터로 예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진행 중인 기초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로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민간 위탁기관 등에 소속된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와 교육청 등으로 시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으로까지 확대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지만,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벅차다는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생활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조차 따라잡지 못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적용대상이 민간으로 확대되지 않는 상태에서 생활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공공과 민간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활임금 민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임금 적용 민간기업 인센티브제, 생활임금 서약제, 생활임금 지급 기업 가점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전국종합/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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