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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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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0.2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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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면 보고...독과점 지위 남용 심사지침 마련, 문어발식 사업 확장 심사 강화, 편법·반칙 엄단해 경쟁 촉진

 

윤석열대통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윤석열대통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대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보고한 주요 대책은 세가지로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 연내 제정,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차단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이다.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다.

공정위는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대표적인 법 위반 행위도 구체적 사례도 지침에 담겠다"고 밝혔다.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사업 확장에 대응해서는 기업결합(M&A)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해 시장 획정, 시장 집중도, 경제 분석 등을 통해 경쟁 제한성을 엄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 제한성 판단 고려 요소로 규정한다.

이와함께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 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현행법을 엄정히 적용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 경쟁을 제고와 독과점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취급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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