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아파트단지 비리온상 근원부터 도려내야
상태바
아파트단지 비리온상 근원부터 도려내야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6.03.27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래전부터 아파트단지 관리비 비리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게 떠돌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5곳 중 1곳이 비위나 부적정한 사례가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배우 김부선씨가 서울 한 아파트 난방비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아파트비리 여론이 들끓자 국무조정실이 나서 아파트단지 회계감사를 착수하게 됐다.
김씨는 난방비비리 의혹제기이후 지속해서 시달림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선거에 나서 대표직을 맡을 정도로 열성이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관리문제는 사적인 영역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관리대상에서 제외해 왔지만, 앞으로는 주택법에 근거해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국민의 5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정부가 사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연간 12조원규모의 아파트 관리비의 회계감사를 외면했던 것은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
국무조정실이 전국 중`대형아파트단지에 대한 회계감시를 진행한 결과, 20%정도가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10일 발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결과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국무조정실이 300가구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외부회계감사에 따르면 감사에 참여한 8991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1610개단지가 '부적합'판정을 받을 정도로 아파트비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부적합 사유로는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으며, 회계자료누락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18.2% 등이다.
당연히 회계장부와 실제현금흐름이 맞지 않는 사례가 수두룩했다고 한다.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등이 아무런 증빙서류도 없이 관리비를 멋대로 사용하는 일도 일상적이었다고 한다.
충남의 한 아파트의 경우 무려 20억원이나 증빙자료 없이 사용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동안 아파트단지의 회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한 국민은 없을 듯하다.
국무조정실과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일제 합동감사결과는 이보다 더했다.
이번 회계감사는 입주민 민원이 제기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민원이 없었다고 상황이 크게 다를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국토교통부의 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대상인 429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무려 72%가 비위나 부적절 사례로 적발됐다.
위반사례를 보면 예산`회계분야가 가장 많았고, 공사`용역분야가 그다음을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중 4건은 수사의뢰했으며, 60건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1191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찰도 지난해 말부터 공동주택관리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는데, 지금까지 99건의 비리를 적발해 43건에 153명을 입건했다.
나머지 56건은 수사를 진행 중이며, 경찰이 적발한 비리행위를 보면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주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비리온상을 뿌리 채 뽑아버려야 할 것이다.
이들이 전체비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7%에 달했다니,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겨도 이보다는 나을 듯싶다는 한탄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아파트관리문제는 앞으로는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또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감사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허위자료제출 등에 관한 제재수준도 높일 것이라고 한다.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엄격하게 관리하고 위법행위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법 개정만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한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비 부담주체인 입주민들이 나서 각종보수공사 때 특정업체에 맡기는 등을 잘 살펴 관리비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짜임새 있는 주민감시체제를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