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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여구역 특별법개정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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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여구역 특별법개정 결사반대
  • 김순남기자
  • 승인 2015.06.23 0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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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권종)는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반대의견을 관련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23일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건의내용은 지난 4월 국외안전행정위에서 비수도권(지방) 대학의 반환공여지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개정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장영미 동두천시의회의장은 “낙후된 미군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여구역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이법의 개정은 경기북부지역 침체를 더욱 가속화하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특별법개정 중단을 주장했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내달 개최예정인 제124차 정례회의에서 주요안건사항으로 다루는 등, 협의회차원에서 공여구역 특별법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발표 및 특별법반대 국회청원서제출 등 관련 중앙부처에 특별법개정반대를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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