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총 6300만원을 감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 접수 결과, 총 217명의 착한임대인이 임차인에게 4억 1000만원의 임차료를 인하해 총 6300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에 현재까지 총 474명의 착한임대인이 1인당 평균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수혜를 받았고, 소상공인은 한 점포당 매월 평균 31만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우 시 세정과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상반기에 이어 2022년에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 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 임차인이 서로 상생 협력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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