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필지 등기를 독려하고 있다.
시는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토지 2992필지, 건물 93필지를 접수해 현재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0월 31일 기준 확인서 발급 결정이 됐으나 아직 등기를 못한 필지는 토지 237필지, 건물 21필지이며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시 관계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은 지난 8월 4일자로 마감됐으나 확인서가 발급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은 내년 2월 6일까지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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