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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멸종위기 남방큰돌고래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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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멸종위기 남방큰돌고래 '수난시대'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2.11.20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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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낚시선박 고속추월에 포위도
지느러미 잘리기도…개체수 감소
관찰 수칙 위반시 내년엔 과태료
남방큰돌고래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캡쳐]
남방큰돌고래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캡쳐]

관광낚시선박이 멸종위기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뒤쫓고 고속으로 추월하며 위협을 가해 우려를 낳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돌고래 선박관광 행태가 비일비재하다는 데 있다. 더구나 여러 척 관광선박이 무리를 포위하며 관찰하는 일도 벌어진다.

관광선박이 돌고래 무리에 접근하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먹이활동과 휴식 그리고 사교활동 시간을 빼앗아 돌고래들에게는 큰 위협이 된다. 이같은 행위는 결국 개체수 감소로 이어진다.

20일 해양수산부의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에 따르면 낚싯배와 요트 등 소형선박은 돌고래와 750∼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하고 300∼750m 이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하며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절대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된다. 대형 선박의 경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또 돌고래에 접근하는 경우 앞쪽과 뒤쪽을 피하고 옆쪽에서 천천히 다가가야 하며 동시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돌고래로부터 300m에 접근할 수 없다.

최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러한 관찰 가이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일은 내년 4월 19일부터다.

제주도 내에는 현재 남방큰돌고래 관광을 광고하는 선박관광업체가 6곳이 있으며 관광 목적의 유선과 도선 등도 아무런 제약 없이 돌고래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다. 

체험낚시 선박 등도 사실상 돌고래 관찰관광 영업을 하고 있지만, 돌고래 보호를 위한 업체 대상 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남방큰돌고래 생태지킴이’ 10명을 투입해 돌고래 관광 선박의 관찰가이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대상 지역과 시간대가 광범위해 점검에 한계가 있다.

해양환경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과태료 200만 원 이하로는 업체들을 규제하기 어렵다”며 “규정 위반 반복 업체 영업 정지, 관광선박 접근 금지 구역 및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생태법인 도입 등 더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1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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