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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50만원' 대기업 사회초년생도 '미혼특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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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50만원' 대기업 사회초년생도 '미혼특공' 가능
  • 강성호기자
  • 승인 2022.11.28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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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분양주택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입주자격 공개
근무기간 5년 이상 청년에 '우선 공급 기회' 제공
부모 자산 9억7천만원 넘으면 제외…'부모찬스' 방지
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개 유형별로 입주자 선정 방식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전매DB]
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개 유형별로 입주자 선정 방식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전매DB]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도 월급이 450만원 이내(올해 기준)라면 '미혼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주택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 순자산이 9억7천만원 이상이면 특공 지원 자격에서 배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개 유형별로 입주자 선정 방식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 공공분양주택 '나눔형'
'나눔형'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된다.

나눔형 25만호는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자산은 2억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특공은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천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또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본인 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공급한다. 잔여 물량 역시 근로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기준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원), 순자산은 3억4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일반 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을 따지는 1순위·순자체를 적용한다.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순자산 3억4천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 공급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 공공분양주택 '선택형'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을 내 산정한다. 입주 때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분양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1인 기준) 2억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천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천만원 이하,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천만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

● 공공분양주택 '일반형'
일반형 주택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유형이다.

그간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율이 15%로 너무 적어 무주택 4050이 내 집 마련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연내 사전 청약 추진 등 앞서 발표한 대로 공공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강성호기자
ks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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