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에 15일까지 답변 요청…"실효성 떨어지고, 외국은 이미 벗어"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 제공]](/news/photo/202212/927042_618060_449.jpg)
대전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문에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하기는 대전시가 처음이다.
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이유로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대전시 방역 관계자는 "중대본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시장도 직접 중대본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도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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