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교육현장'의무교육학생 관리'로 몸살
상태바
교육현장'의무교육학생 관리'로 몸살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6.03.30 0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끔찍한 아동학대에 대응해 학생 관리를 대폭 강화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일선 학교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번 학기부터 학생의 안전이나 소재가 사흘 이상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 배포했다. 또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미취학.미입학.장기결석 아동을 찾아내 철저히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새 학기가 시작된 학교들은 기존의 학사 운영 이외에 이른바 ‘의무교육학생 관리업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관리대상이 초.중학교 7일 이상 무단 장기결석생에서 과거의 미취학.미입학 학생들로까지 확대되면서 ‘학생관리 전담교사’를 따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아버지로부터 학대받다 맨발로 탈출한 11살 소녀 사건이 발생한 인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천의 초등학교 A교사는 “교사의 무단 결석생 가정 방문이 의무화하면서 수업을 마친 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시간 약속을 잡아 함께 집으로 찾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관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숫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수업과 기존 아이들 관리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털어놨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이중국적자이거나 외국으로 나간 경우가 많아 소재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미인가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도 적지 않다. 인천의 학교들이 이번 학기가 시작된 뒤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한 미취학 및 3일 이상 무단 결석 초.중학생은 현재까지 37명에 달한다. 경찰이 이들의 행방을 추적한 일단 결과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4명은 해외로 출국한 경우였고 홈스쿨링(3명),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3명), 검정고시 준비(1명) 등의 이유로 학교에 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소재를 확인해야 하도록 요구한 ‘사라진 학생’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매뉴얼대로 하면 학교에 다니다가 무단으로 그만둔 학생이 이미 50대가 됐어도 행방을 추적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 이전인 수십년 전의 학교 보관 비전자문서를 들추는 작업이 시작되면 학교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교육청 관계자도 “현재 연령이 30∼40대가 됐어도 뚜렷한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유예 처리된 사람들까지 모두 확인하라는 지침을 아직 학교들에 시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 학교에 매뉴얼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취학연령에 속하지 않는 유아 관리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할 매뉴얼도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