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지역 A운수업체가 수년동안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차고지 활용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A운수는 지난 2019년 1월 진주시에 개인이 소매점 허가를 내고 같은 해 2월 착공했지만 4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주민들에 따르면 A 업체 차량들은 문산읍 삼곡리 1162번지 일원의 150평 가량을 자동차 관련 용도시설로 허가만 받고 바로 옆 1145번지 수 백평에 이르는 부지에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
또 차고지가 비좁다는 이유로 도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장소에 지정된 차고지에 차량이 주차하는 것처럼 수십대의 차량을 수년 동안 불법주차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시의 느슨한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로변 바로 옆에서 차고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휀스까지 설치해 불법을 일삼고 있어 도덕적 윤리마저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145번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는 생산녹지로 되어 있어 도시계획조례상 이곳 생산녹지에는 주차장, 차고지 등 자동차관련 행위자체는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실제 A 업체가 불법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문산읍 삼곡리 1145번지는 개인이 소매점을 하기 위해 지난 2019년 2월 착공했지만 4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준공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회사의 어려움이 많아 준공을 마치지 못한 건물이 있다”면서“차고지가 협소해 일부 여객버스가 주차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현장확인을 해 불법행위가 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면서“해당부지에 대해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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