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 광주시, 위반건축물 24건 적발...이행강제금 부과
상태바
경기 광주시, 위반건축물 24건 적발...이행강제금 부과
  • 광주/ 이만호기자 
  • 승인 2022.12.18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물 190건 사후점검 실시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

경기 광주시는 최근 건축물 190건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해 24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원상복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가 적용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위반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영리 목적 위반건축물이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위반 등의 경우에는 금년 4월 15일 일부개정 된 ‘광주시 건축조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1.5배 가중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금회 실시한 사후점검 뿐만 아니라 수시점검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위반건축물 발생에 따른 재산 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법한 건축물 관리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또한 “화재 시 피난·방화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는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건축물 관리자 및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