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과 경찰관은 국가공무원법 상 경력직공무원이며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소방관(구급포함)은 화재를 진압·예방 하거나 위급상황에 처한 응급환자를 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구급업무를 맡고 있으며,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1년 절도·폭력 등 전체범죄가 142만9826건 발생했다. 이 중 113만6665건의 범죄가 해결됐으며(79.4%) 124만7680명의 범죄자가 검거됐다(2021년 경찰청 범죄통계).
화재는 3만6267건이 발생했는데 화재의 원인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만6875건으로 46.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119구급활동의 경우 2021년 출동건수가 314만8956건, 이송환자수는 182만381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022년 소방청 통계연보)
같은 해 코로나19로 관련 확진자 등 이송환자가 30만8580명이었다고 하니 경찰과 소방(구급포함)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어느 해보다 높은 소명의식이 발휘됐을 것이다.
지난달 25일 춘천시 한 외곽도로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손목이 잘린 환자를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응급조치 후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교통정체로 환자의 상태가 위험에 처했는데 이 상황을 전해 들은 경찰관들이 싸이카로 환자 이송을 도와 무사히 병원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러한 공조 사례(공동대응)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명이며 보람일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성철 경기 포천경찰서 가산파출소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