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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1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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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1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3.31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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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자금 1억원 이내, 육성자금 5천만원 이내 지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식품접객업소의 운영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용산구 관내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 등 식품접객업소다.

융자 규모는 총 3억 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2억)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1억)으로 구분된다. 

먼저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업소와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소의 시설개선(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설치 등) 및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영업주가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융자 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 원까지다. 단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자금은 업소당 2000만 원 이내로 제한한다.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업소당 5000만 원이다.

연 이율 1~2% 저리로 운영되며 융자기간은 자금별로 상이하다.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의 심사(담보능력)를 거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가능여부 심사 후 융자가 이루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용산구청 보건위생과를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단, 단란(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만 신청할 수 있다. 혐오식품 취급업소, 기 융자금 수혜업소로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한다.

구는 융자를 지원 받은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류 전문 또는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폐업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용산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도 융자금을 조기상환토록 조치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영세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자 한다”며 “이번 자금 융자와 더불어 세계음식지도 제작 등 관내 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2001년 설치했다. 2016년 1월 1일 기준 기금 보유액은 11억 5000만 원이다. 기금은 융자사업 외에도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홍보물 구매 등 고유목적 사업으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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