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심모 씨(45·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전날 오전 6시 30분께 흥덕구 봉명동 빌라 주차장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로 후진하다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A 씨(39·여)를 들이받았다.
차량 문에 치인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A씨를 친 후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빌라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심씨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지 1시간여 만인 오전 7시 30분께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심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심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심씨는 "식당 일이 끝난 뒤 술을 마시고 운전해 A씨를 집에 데려다준 기억밖에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심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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