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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중산동 서당골 일대 농지성토지 침수대책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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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중산동 서당골 일대 농지성토지 침수대책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1.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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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천 제2청사 대회의실서 진행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인천 중구 제공]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인천 중구 제공]

인천 중구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인천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중산동 서당골 일대 농지성토지 침수대책방안 수립설계용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서당골 일원(중산동 1097번지)은 지난해 8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농지․도로․저지대주택 침수 등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 위반으로 성토지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2차) 및 배수로 정비를 촉구했다.

그러나 성토행위자가 아닌 농지소유주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배수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러한 복잡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투입, 집중호우 발생 때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수방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하수도 관련 전문설계업체에 서당골 일대 농지성토지 침수대책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설명회는 서당골 일원 농지의 성토라는 단일원인으로 인해 주변 주택 및 도로가 침수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연 배수로 흐름 불량, 도로 하수도처리 용량 부족, 만조 시 배수 불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침수가 발생했다는 설계용역 중간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농・배수로 정비대책(안)을 주민 및 토지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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