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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년 3만7155㎢ 규모 토지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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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년 3만7155㎢ 규모 토지정보 제공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1.11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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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체면적 3.6배 규모…재산권 보호 기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17만필지·공공기관 5900만 필지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해 3만 7155㎢ 규모의 토지정보를 재산권 보호에 기여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전체 면적 1만 199.54㎢의 3.6배에 해당된다.

도에 따르면 본인 또는 상속인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12만 2천 건 신청·17만 필지(155㎢), 체납세 징수와 소송·수사 등 정책 자료가 필요한 공공기관에는 8천 건 신청·5900만 필지(3만 7000㎢) 등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이 서비스는 대상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인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 조회로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문의해 부서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 증가와 직접 방문에 따른 민원 불편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조상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K-Geo 플랫폼, 국가공간정보포털,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다.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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