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연 대전 대덕구의원이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구민과 소통하기 위한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의회는 최근 사회적 흐름에 맞춰 사진과 동영상 콘텐츠를 적극 제작해 효율적이고 다변화된 방식으로 구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 의원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로 구민에게 더욱 친밀하고 편하게 다가가 의정 이해와 참여를 높일 계획”이라면서 “온라인창구가 다변화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구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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