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발의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가 사회배려계층 지원 강화를 도모한다.
구의회는 박효서 의원이 대덕구 관리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관리위탁 시 사회배려계층이나 관련 단체를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대덕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배려계층이란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
조례안은 이들 또는 관련 단체에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우선 사업대상자로 해 자립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게 골자다.
내용은 의결 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다만 조례 시행 이전 이미 계약돼 설치된 매점이나 자판기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을 지닌다.
박 의원은 “사회배려계층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