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사 전경. [원주시 제공]](/news/photo/202301/937364_628010_308.jpg)
강원 원주시가 다음달부터 ‘건축허가 사전상담제’를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1,000㎡ 이상 대규모 건축물 및 공장을 신축하는 건축주에게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전 이행심의 절차 및 의제 협의 대상 자문 서비스로 규모 및 특정 용도에 따라 관련 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심의, 공장설립 승인 등을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
토지의 점·사용과 소방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
필수절차를 누락해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거나 시 이전 기업의 공장 이설 및 신설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건축허가 사전상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전상담 창구는 매주 수요일 운영 되며 상담 수요 증가 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원강수 시장은 “건축허가 사전상담제를 통해 인·허가 보완이나 불허가로 인한 민원이 감소해 사업손실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예방은 물론 기업유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적극 발굴·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강태기자
kkt@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