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전 신고 시설 대상
충남 천안시는 이달부터 노후된 소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축사 악취저감 및 관리기준 준수 의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현재 시에는 1122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이 허가·신고돼 있으며, 2000년 이전 최초 허가·신고된 시설은 418개소로 약 37%에 해당한다.
2000년 이전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소규모 노후시설 10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정상 운영 여부, 악취저감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퇴비·액비 부숙도 검사 주기 준수 여부, 변경 신고 없이 배출시설의 규모 증설 여부 등이다.
윤상원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시설 운영 관리 방안 사전 컨설팅 및 악취다발 사업장에 악취저감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김석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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