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여 가구 지역상품으로
![광주시청사 전경.](/news/photo/202302/939030_629619_243.jpg)
광주광역시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6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익가치를 인정해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처음이다.
시는 수혜대상이 8000여 가구로 예상하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 60만 원씩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농민수당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음달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 올해 하반기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재원은 시가 80%,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
앞서 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농민단체 대표와 시의원, 전문가그룹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위원회’에서 농업 현장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조례에 반영했다.
시는 앞으로 농민공익수당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선 시 광주전략추진단장은 6일 “농민공익수당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최근 한우·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행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김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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