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광주시 농민공익수당 매년 60만 원 지급한다
상태바
광주시 농민공익수당 매년 60만 원 지급한다
  • 광주취재본부/ 김영선기자 
  • 승인 2023.02.06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천여 가구 지역상품으로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6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익가치를 인정해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처음이다.

시는 수혜대상이 8000여 가구로 예상하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 60만 원씩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농민수당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음달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 올해 하반기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재원은 시가 80%,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

앞서 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농민단체 대표와 시의원, 전문가그룹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위원회’에서 농업 현장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조례에 반영했다. 

시는 앞으로 농민공익수당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선 시 광주전략추진단장은 6일 “농민공익수당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최근 한우·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행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김영선기자 
ky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