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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유흥협회 임원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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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유흥협회 임원들 실형 선고
  • 부산/ 정대영기자 
  • 승인 2023.02.09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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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부산지회장 각각 징역 6개월·1년
주류업체 지원금 1억 횡령···공금 3000만 원도
부산지법 전경.
부산지법 전경.

주류업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유흥업계 협회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9일 사기 및 업무상횡령 방조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업 관련 협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협회 부산지회장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월 주류 수입, 유통업체 대표 등을 만나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우니 도와달라. 회원 교육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업체 측은 교육비 지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중 1억 원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협회 직원들을 속이고 "회비 미납금을 정산하기로 했다"며 협회 돈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또 허위거래 명세표를 만들어 300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정철희 판사는 “A씨는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회사를 기망했고 편취금액도 상당하고, B씨는 회계담당자의 실수나 착오라고 주장하고 범행 또한 부인하며 해당 직원을 고소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산/ 정대영기자 
jd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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