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홍보물. [원주시 제공]](/news/photo/202302/941157_631687_2520.jpg)
강원 원주시는 오는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기준 소음대책지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으로 관내 소음대책지는 소초면 호저면, 태장동, 우산동, 가현동 일부이다.
매년 신청해야 하며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소급 지급한다.
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1월 한 달간 소초·호저·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 1만 6,756명(약 75%)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가 마감되면 신청서류 검토 및 보상금 산정 후 원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말 대상자에게 보상금 결정을 통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 주민이 기한 내 신청해 누락되는 대상자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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